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중국인 O씨(37)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2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빌라에서 중국인 J(26)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넘어진 J씨를 발로 차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J씨는 고관절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O씨는 “시끄럽게 복도를 지나는 J씨에게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J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