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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서까지 조작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 된 조모(30)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업자인 이씨는 2015년 10월14일 오후 4시 제주시 이도2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속칭 ‘떴다방’을 차리고 처음 조씨와 만났다.

분양권 확보시 시세차익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 이씨는 조씨의 동의를 얻어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주택청약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넘겨받았다.

2016년 4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자 이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4세대)을 받기위해 조씨 부인의 임신진단서 위조를 계획했다. 신혼부부는 다자녀 가구일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씨는 5월4일 전문업체에 의뢰해 제주시내 M산부인과 명의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만들었다. 진단서에는 조씨 부인이 쌍둥이를 임신했고 11월9일 출산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닷새 뒤 이씨는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조씨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결국 조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가구 점수를 얻어 분양권을 얻는데 성공했다.

조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이씨에게 연락해 5월20일 위조된 M산부인과 명의의 사문서를 받아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씨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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