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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3월15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현직 제주도 고위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제주의소리> 홈페이지에 올린 제주도의회 소속 전 정책자문위원이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기소된 정모(37)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2월18일 제주시 모 PC방에서 <제주의소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주도, 영리병원 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기사에 ‘늙은 노처녀 면상도 보기 싫다’는 글을 남겼다.

올해 1월10일에는 또다른 PC방에서 <제주의소리>에 접속해 인사 관련 기사에 ‘저런 여자를 여성 국장으로 꽂아 놓은 지사는 재정신인가’라는 댓글을 추가로 남기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실명과 직위를 거론하며 성적으로 비하하고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대를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댓글은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키는 일”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댓글 작성자가 악의적으로 글을 남긴 것으로 보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월15일 직접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의회는 3월1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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