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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세금 포탈을 목적이 아니라면 감경없이 과징금 전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3년 제주시 한림읍의 목장용지와 임야 등 5필지 1만8240㎡를 어머니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해 6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2014년 3월14일 A씨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제주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상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201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2015년 12월2일자로 2479만686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A씨는 제주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평생 제주에 거주해 온 어머니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 명의로 신탁하지 않았고 10년간 모든 세금을 카드 등으로 직접 납부 한 점에 등에 비춰 세금포탈의 목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상 과징금 감경사유에도 포함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주시청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은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한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명의신탁 약정은 특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의 2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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