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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를 위해 도로개설 부지를 당국에 기부채납한 토지주들이 땅을 다시 돌려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토지주 A씨 등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2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 임야를 매입하고 필지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가 필요하자 토지주들과 협의해 1140㎡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07년 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확보했다. 토지주 1명은 2007년 2월 418㎡부지에 창고를 짓겠다며 착공신고를 했지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에 토지주들은 “창고 부지 건축허가를 이유로 토지를 증여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만큼 과거 체결한 도로부지 기부채납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건축신고 후 도로 미개설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 건축신고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취락지구를 제외한 녹지와 관리지역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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