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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사례 역선택 발언은 ‘유죄’ 인정...당선관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확정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50)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2016년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 발언을 했다.

당시 오 의원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 뒤 방송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여론조사에)참여할 수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2016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보고 그해 10월11일 불구속기소했다.

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 제3항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역선택의 경우 법령상 거짓응답의 사례로 ‘성별·연령 등’을 명시했지만, 정작 정당은 명문화 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법원은 입법 취지에 비춰 정당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1, 2심 재판부는 민주당 세칙에도 당내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는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본인이 아닌 선관위의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한 피고인의 실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남은 임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의 족쇄도 사라져 의정활동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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