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제주 교사 2명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좌모씨와 서귀포시 모 중학교 교사 정모씨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좌씨의 경우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했다는 혐의가 일부 인정돼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와 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징계위 의결 결과를 15일 안에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만약 좌씨 등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하면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뒤 30일 안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소청심사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구제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로, 행정소송 이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교사 3명이 학생 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중 1명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좌씨와 정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