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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견 도박에 이용된 핏불 테리어. 제주서부경찰서 사진 제공.
제주서부경찰서는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박 등)로 이모(57)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농장에서 판돈 80만원을 걸고 핏불 테리어 2마리를 싸움 붙인 혐의다. 

검거된 13명 중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개 등 동물을 억지로 싸움을 붙이는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투견에 이용된 핏불 테리어 2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경찰은 13명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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