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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판 여검사를 향해 욕설을 하다 감치되는 보기드문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 대해 제주교도소 감치 10일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2시 도내 한 단란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22일 오후 3시30분 20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맞은편에 있던 여검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한 부장판사는 법정경위를 통해 유치를 명령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 시작된 감치 재판에서도 여검사를 향해 욕설을 이어갔다. 이에 한 부장판사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감치 10일을 명령했다.

법원조직법 제61조는 법정에서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치 결정을 내린 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최순실을 구속시킨 바 있다. 올해 2월 제주지법으로 오기 직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시켰다.

제주에서는 2013년 2월6일 당시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이 법원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올레길 살인사건의 피의자 강모(50)씨에 대해 감치 20일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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