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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3월9일 0시20분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전날 맡긴 돈을 달라는 말에 어머니 송모(74)씨가 내일 주겠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말리던 아버지(76)를 향해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장기가 손상되고 머리를 다친 이씨의 어머니는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전 5시28분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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