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 '선거제도 개혁 긴급토론회'..."약자·다양성 외면" 국회의원 항의 방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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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축소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소수정당과 장애인, 여성, 노동계 등에서는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를 축소키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회의원 항의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팀장이 주제 발제하고, 고현수 제주장애인권포럼 대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지난 20일 제주도가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개악"이라며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며,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소수자 정치참여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비례대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 흐름에 역행하고, 탄핵국면 이후 만들어진 다당제 체제를 정착하는 데에도 반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최근 100대 국정과제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는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는 선거제도 개편 추진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론조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 팀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방침을 정하겠다'는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결정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떨어뜨린다. 이들 3자는 어떤 법적 권한도 없다"고 '여론조사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제주도는 기초의회가 없어 도의회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데 의석 41석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 아니"라며 "제주도 인구가 2017년 6월 기준 64만8497명으로 볼 때 도의회 1인은 1만6000여명을 대표하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의원 1명당 인구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559명(광역+기초 포함) 2만2749명(의원 1인당 인구수)을 제외하고, 제주보다 많은 곳은 없다. 

이 팀장은 "제주도의 경우 인구수를 기준으로 총 의석수를 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총 의석수 확대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도 20%에서 비율을 높여 여성,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집중 피력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한국 정치상황에서 장애인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비례대표 밖에 없다"며 "비례대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정책을 만들고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현재 제주도의회에 자유한국당 유진의 의원이 비례대표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이 각 당에서 비례대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비례대표를 축소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성과 다양성이라는 정치개혁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용으로 하고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렸으면 한다"고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도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성과 전문성이다. 의원 구조가 다양해져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가 확대돼야지 축소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도와 의회, 국회의원 3자 합의로 결정된 여론조사가 결국 비례대표 축소로 결론이 났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룰을 미리 정한 것"이라고 밀실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비례대표 축소가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을 마친 후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원 입법을 막기 위해 오영훈 의원 등을 항의 방문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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