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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9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토지주 경비 처리로 양도세 2억여원 ‘누락’

유령회사를 차려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도운 제주지역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컨설팅 대표 손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2015년부터 컨설팅업체 4곳을 차리고 부동산 매도인 10명으로부터 가짜 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역할을 했다.

컨설팅업체를 통해 손씨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허위로 발생한 세금계산서만 9억원에 이른다. 매출 발생에 다른 경비 보전으로 다시 받은 금액은 2억원 가량이다.

손씨에게 허위 계약서 발행을 의뢰한 토지주들은 컨설팅 비용을 모두 경비로 처리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봤다.

1년 넘게 이 같은 방식으로 제주세무서에 누락된 양도소득세가 2억7000만원에 달한다. 손씨는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부분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무서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컨설팅이 계속되자 조사에 착수해 2016년 11월 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손씨의 연간 탈루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질서범으로 분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7월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지역 출신인 손씨는 세무대학을 나온 뒤 공직생활을 하다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해 퇴직후 그동안 경제 관련 서적을 다수 발간하는 등 지역에서 이름을 알려왔다.

제주세무서는 손씨의 도움을 받은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고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추징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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