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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련 민원 해결해준다며 6000만원 가로채...검찰, 공무원 청탁 여부로 수사 확대

검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전직 제주도의원을 구속하고 수천만원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S(61)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S씨는 상수도관 설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S씨가 실제 민원 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돈이 공무원에게 넘어갔을 경우 대가성이 명확해져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S씨가 해당 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 돈을 받고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S씨가 '해결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돈의 사용처와 실제 공무원에 청탁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자 출신인 S씨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주도의회에 처음 입성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후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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