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제주 지역 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원들도 ‘공무원 제안’으로 제주 교육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 제안 범위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들은 ‘공무원 제안’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공무직이나 사립학교 직원들은 ‘국민 제안’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직과 사립학교 직원들도 다른 교직원들과 똑같이 공무원 등 제안으로 제주 교육 사무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기준에 능률성, 경제성, 노력도를 삭제하고 효율성, 효과성, 실시 가능성을 신설했다.

제안이 채택돼 제안자에게 알려줄 때 채택 제안의 실시 시기도 함께 통지토록 바뀔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은)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창의적인 의견을 '공무원 제안'으로 개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모두가 제주 교육 가족임에도 구분됐던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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