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99_222618_2703.jpg
펜션업주 등 5명 제기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기각...본안소송 영향 불가피 ‘제도 추진 탄력’

법원이 우도 일부 상인들이 제기한 차량제한 명령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제주도의 도서지역 교통정책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내 펜션 운영자 A씨 등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7월14일 우도 내 렌터카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자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7월24일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다거나 이로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도에는 원고들 말고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다”며 “이동상의 불편이 행정명령으로 발생하는 관광(산업)의 이점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정책은 상당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며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193699_222614_2700.jpg
제주도는 우도 차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5월12일 우도지역에 일정기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처음 공고했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 1단계 조치로 5월12일부터 우도 내 신규 렌터카의 영업을 제한하고 2단계 조치로 5월30일까지 우도 내 렌터카와 이륜차 자율감축을 유도했다.

3단계 조치로 7월1일부터 우도 주민을 제외한 관광객의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선사측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행정명령에 반대해 시행일이 8월1일로 한 달 늦춰졌다.

법원이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명령은 본안소송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본안소송에 대비하고 최종 승소시 행정명령을 상설화 해 우도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6년 우도를 찾은 입장객은 223만명에 이른다. 도항선을 통해 진입한 차량은 하루평균 543대씩 총 19만8375대다. 2014년 13만8097대와 비교해 2년 사이 43%나 증가했다.

좁은 도로에 여러 운송수단이 뒤섞이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9건의 교통사고로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30여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다쳤다.

193699_222620_2704.jpg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