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도 일부 상인들이 제기한 차량제한 명령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제주도의 도서지역 교통정책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내 펜션 운영자 A씨 등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7월14일 우도 내 렌터카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자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7월24일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다거나 이로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도에는 원고들 말고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다”며 “이동상의 불편이 행정명령으로 발생하는 관광(산업)의 이점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정책은 상당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며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 1단계 조치로 5월12일부터 우도 내 신규 렌터카의 영업을 제한하고 2단계 조치로 5월30일까지 우도 내 렌터카와 이륜차 자율감축을 유도했다.
3단계 조치로 7월1일부터 우도 주민을 제외한 관광객의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선사측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행정명령에 반대해 시행일이 8월1일로 한 달 늦춰졌다.
법원이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명령은 본안소송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본안소송에 대비하고 최종 승소시 행정명령을 상설화 해 우도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6년 우도를 찾은 입장객은 223만명에 이른다. 도항선을 통해 진입한 차량은 하루평균 543대씩 총 19만8375대다. 2014년 13만8097대와 비교해 2년 사이 43%나 증가했다.
좁은 도로에 여러 운송수단이 뒤섞이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9건의 교통사고로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30여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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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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