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생태계 복원과 연구 용역 사업 입찰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들까지 연루된 비리와 관련해 공단이 직원들의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

17일 수산공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국가자격증 등 제출한 불법적인 허위 서류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루된 직원 1명은 대학 동문, 계약직원 1명은 인척 관계 등 사적인 친분관계로 향응을 제공받았다.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비위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용역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입찰업체에 대한 확인·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입찰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업체 입찰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공단과 공단 제주지사에서 발주한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단 직원 최모(36)씨 등 2명과 업체 관계자 최모(47)씨 등 13명 등 1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박모(54)씨 등 8명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자격증과 별도로 학·석·박사 학위를 업체에 빌려준 13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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