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법률안 제출…범정부적 협의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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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제주출신 초선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총대를 멨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12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분야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쌀 수급조절, 수산자원 보존 대책 등의 현안해결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중심이 돼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설계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협의하고 점검·평가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소관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농어업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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