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가스방출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2)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3월20일 오전 3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서 동거녀 A(41)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협박하고 손과 발을 묶어 10여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3월27일 오후 2시40분에는 자살예방상담사 앞에서 가스 밸브를 열어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가스점화기를 들어 협박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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