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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공무원 1340명 35건 임금 소송 제기...누적지급액만 196억원 대부분 패소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임금관련 소송이 10년째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만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10일 제주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10년째 이어진 임금소송은 35건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공무원만 1340명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6건은 강제조정이 이뤄졌고 18건은 화해권고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나머지 11건은 확정 판결이 내려지거나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다.

임금 소송 중 청구액이 가장 큰 사건은 환경미화원 사건이다. 소송에 나선 원고는 과거 제주시 소속 청소차운전원들이었다. 최초 청구액만 38억원에 달했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을 만들어 기존 환경미화원이던 청소차운전원을 공영버스 운전자와 합쳐 새로운 직종인 ‘운전’ 직제에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2009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라 낮아진 임금을 지급했지만 청소차운전원들은 기존 환경미화원 임금을 달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법원은 “청소차운전원의 업무가 환경미화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기존 환경미화원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2016년 10월13일 제주도의 상고가 최종 기각되면서 최종 지급한 임금만 46억8807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만 5581만원 상당이다.

최근에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상시출장에 나서는 옛 자치경찰단 주차단속 요원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완패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는 15일 이상 출장에 나서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출장비만 1인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주차단속 요원을 모두 합치면 미지급액은 수억원에 이른다.

각종 임금 소송으로 제주도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만 9월말 기준 196억9428만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합치면 연내 2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통상임금과 별도로 제주도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509명에 대해서 미지급금 130억원을 2013년까지 모두 지급했다.

전현직 소방공무원은 매달 48∼168시간 초과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을 했지만 제주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09년말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 196억원과 초과근무수당 130억원을 포함하면 제주도가 1년간 지급한 추가 임금만 326억원에 이른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지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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