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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파리월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 11일 지검찾아 고발인 의견서 제출...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쟁점

제주 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의혹을 내세워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파리월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파리월드는 (주)바바쿠트빌리지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99만1072㎡ 부지에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해 동물원과 사파리, 관광호텔(87실), 공연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부지 중 73만8000여㎡는 동복리 소유고 나머지 25만2000여㎡는 도유지다. 환경훼손 논란이 일자 반대측 주민 56명은 2월8일 제주시에 사업 공청회 개최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올해 초 제주시로부터 의견서를 넘겨받은 제주도 담당부서가 사파리월드 사업자측에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넘겨주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3월9일 이를 시인하며 공개 사과했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투자유치과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월13일에는 동복리 마을주민 33명이 제주도 공무원 3명과 동복리장, 사파리월드 사업자 관계자 등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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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파리월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공무원이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민간인인 이장에게 주민 정보를 넘긴 부분만 기소의견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 제32조 2항에서 ‘의견을 제시한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부 고시를 무혐의 근거로 삼았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 고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공무원이 사업자에 명단을 넘긴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넘어갔다며 사업자에게 의견서를 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이날 “환경부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까지 사업자측에 넘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엄정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초 해당 부서와 원 지사를 피 고발인으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담당 주무관 1명과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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