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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인들간 벌어진 존속살해미수와 강간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모두 실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도와 강간,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 조모(24)씨의 항소를 18일 기각했다.

가족들과 관광차 제주를 찾았다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 리모(29)씨의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3월8일 중국 채팅 메신저를 통해 알게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41.여)씨에게 식당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속여 제주시내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이날 조씨는 A씨의 동생 B(29.여)씨를 법무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만나주지 않으면 언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일자리 소개를 대가로 동의하에 이뤄졌고 30만원도 소개비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씨는 2016년 12월29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어머니 웨이모(5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뿌리고 탁자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살해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리씨는 숙소 밖으로 도망가는 어머니를 쫓아갔지만 행인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리씨는 정신분열증인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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