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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남교사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이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도내 23개 단체로 구성됐다고 밝힌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교사가 동료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20일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에 성추행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술을 마시게 했다. 또 피해자 친구가 피해자를 데리러 오겠다고 가해자와 통화해 만나기로 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데려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9월 14일 오전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동료 남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대위는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말고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비비는 행동 등으로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2차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한참 어리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출근도 못하고 병가중이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안전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가 복직하기 전에 가해자를 기소, 법적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또 2차 피해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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