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4.3특위 위원장, 조례제정 추진…행안위․제주도 재의 요구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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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원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4.3 70주년을 앞두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조천읍, 바른정당)은 최근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현재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14명 의원이 조례 발의에 서명,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은 먼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이나 도내 기관․단체, 기업 등이 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적용 대상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명시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4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위임이 없이 추진된다는 점. 향후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자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손유원 위원장은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모두가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실천해야 한다”며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령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70주년 때는 지방공휴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지방공휴일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상위 법령 근거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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