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평·영평동 일대, 일정 면적 이상 시장 허가...보상 노린 투기성 거래 차단 기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지인 제주시 월평·영평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묶이게 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제2첨단과기단지 예정부지 84만80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묶는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당초 2015년 12월20일~2017년 12월19일에서 2019년 12월18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과 영평동 일원 총 84만8000㎡다.
제2첨단과기단지는 제1첨단과기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 ▲도시지역 외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제주도는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제2첨단과기단지를 고시했다. 총사업비는 1044억원이며, 사업비 전액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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