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법정기한(12월12일)을 넘기게 되면서 임기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이를 미뤄 오는 14일과 15일 중 해당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도 오는 22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상 내년 지방선거(6월13일) 6개월 전인 12월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함에도 가장 핵심적인 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구획정위로서는 이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개를 들고있는 만큼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결국 특별법 심의 추이를 지켜본 후 획정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공식적인 임기가 만료된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관련법상 선거구획정위의 임기는 획정안이 제출되는 시점과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위원의 임기에 대해 시급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는 현재 '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계속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며 "유권해석 결과 후 다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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