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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줄줄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7)씨에 징역 10월, 오모(46)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씨는 4월12일 오후 4시30분 제주시내 한 카페 앞 도로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음란행위를 했다.

택시기사인 오씨는 4월6일 오전 6시5분 제주시내 한 식당 인근에서 손님을 태우고 제주공항으로 가던중 신호대기에 걸리자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2010년 이후 같은 범죄를 세 차례나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오씨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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