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음주께 수사 의뢰 "사실 여부 곧 드러날 것....수사기간 감사는 일시 중단"

<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믿고 따랐더니 ‘부정당 업체’ 낙인...제주교육청의 ‘수상한 입찰’] 기사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도교육청 이종필 감사관은 18일 오전 11시 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교육청 직원과 업체의 유착관계 등 입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교육청 이종필 감사관이 입찰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감사관은 “정보화기기 입찰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직원과 업체 관계자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감사는 일시 중단할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모아 다음주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15일 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해와 의혹이 쌓이면 제주교육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의혹이 없도록 감사관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경찰 수사 의뢰는 이 교육감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수사의뢰는 또 만에하나 도교육청 직원과 업체 간 금전적인 거래가 오갔어도 자체적으로는 통장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주의소리>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쳤다고 단독 보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2일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크롬북 180대를 3개 학교에 보급하는 '학교 정보화기기 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경쟁입찰에는 도내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순위 업체가 도교육청 권유에 따라 ‘입찰 취소’를 진행했다가 ‘부정당 업체’로 찍혀 2개월간 공공기관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공공기관 공개입찰에서 감점을 받는 패널티도 부과됐다.

해당 업체는 “도교육청 직원의 말을 듣고, 입찰을 포기했다. 억울하다”며 도교육청에 부정당 업체 지정 취소를 요구했고, 지난 8일에는 법원에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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