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이동수단이 더욱 확충됐다.

제주도는 교통약자를 위해 임차택시를 10대에서 35대로 확대하고, 휠체어 교통약자 이용가능성 증대를 위해 다인승차량 1대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1일 이용횟수 4회 제한으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즉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안해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휠체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이용횟수는 15만337건으로 2016년 9만1712건 대비 63.9% 증가했고, 임차택시는 2만3053건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26.1%(전체 분담률 15.3%)가 이용했다.

임차택시 확대로 특별교통수단 이동 가능성의 증대와 대기시간 감소로 이어져 교통약자의 '스케줄링이 가능한 삶'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다인승차량(휠체어 4대 탑승)을 도입해 모임, 여행, 단체행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는 1.2급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에 대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2018년 상반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변경'해 교통약자의 이용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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