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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 여성-엄마 민중당'. ⓒ제주의소리
민중당 제주도당 준비위원회의 내부 조직인 '제주 여성-엄마 민중당'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건강법 법률안' 제안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 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있으나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영역에 한정돼 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할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정책은 소득, 교육, 직업, 가족, 노동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며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내 여성건강전담기구를 설치를, 초경부터 완경에 이르기까지 당당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 한 명은 40년동안 평균 1만개에서 1만60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한다. 80%가 넘는 여성들이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할 만큼 1회용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라며 "그러나 생리대의 안정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겨우 성분표시를 의무화했을 뿐,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위생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을 제안한다"며 "이 기구에서는 제품의 성분은 물론, 원가를 공개를 비롯한 인식개선활동을 병행하게 될 것으로, 관공서와 학교에서부터 생리대를 무상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에서도 '여성건강기본법 법률안 제안'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3.8 여성대회를 통해 여성건강기본법 법률안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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