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박모(53)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12일 오후 11시45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국수집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차량을 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박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음주와 무면허로 2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 교통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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