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4~5일 4.3특별법 개정안 비판 사설…“냉전적 시각에도 봄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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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조선일보를 향해 “법안 내용을 왜곡하고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5일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4.3 70주년을 맞아 추모의 물결이 넘실대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추념일 직후 내리 이틀간 남로당이 4.3의 배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사설을 실었다”며 이 같이 날을 세웠다.

앞서 조선일보는 4월4일자 사설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4.3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4.3을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식으로 곡해했다.

5일자 신문에서도 “이적단체와 반미 시위하는 ‘4.3기념사업위원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념 갈등을 조장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32조 제2항2제5호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해 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하이다. 또 제12조제3항은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4.3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벌칙의 적용범위가 넓고,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70년전 3만여 제주도민은 ‘빨갱이’로 몰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고 ‘빨갱이’로 낙인찍힌 유족들은 긴 세월 재갈 물린 채 소리없이 울어야 했다”며 “ 의 목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가해지는 ‘명예훼손’을 막는 것이 시급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위 조항이 포함된 배경과 목적은 간과한 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벌칙을 받는 것처럼 곡해하고 또다른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4.3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측에 “우리 근현대사에 존재했던 엄연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규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억압’으로 간주하는 비뚤어진 시선부터 거두라”고 일갈했다.

오 의원은 특히 “4.3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치유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4.3기념사업위원회의 활동을 문제삼고, 법안의 취지를 비틀어 국민에게 알리는 모습은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대통령 추념사를 빗대어 “4.3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냉전적 시각에도 빨리 봄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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