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습·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를 통해 재산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급여소득 월 150만원 이상 체납자 169명(체납액 5억2900만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143명(체납액 1억4300만원)에 대해 급여와 신용카드사 매출 채권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자들에게는 1차 압류 예고문이 발송돼 자진납부 기간이 주어진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압류가 진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위주인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 예금, 매출채권, 주식 등으로 확대,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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