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도정에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조항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에 국회 및 중앙당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조항'은 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원희룡 도정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원희룡 도정에 헌법개정조항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를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원희룡 도정은 그 동안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해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다. 특별자치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는 헌법개정조항을 건의해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않자, 원 도정은 기존의 헌법개정조항에서 '1안-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 2안-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도정이 헌법개정조항에 대한 확실한 논리적 무장이 안 돼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고, 제주 백년대계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인정한 셈이다. 우왕좌왕 그 자체"라며 "실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정당성을 시도지사협의회의 합의에서 찾아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러면서 "원 도정의 헌법개정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공식적인 논의를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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