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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이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업소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유흥업소 업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손님인 B씨는 2016년 11월29일 자정 제주시내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아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과 인근 모텔로 향했다.

B씨는 이후 여성종업원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손님과 여종업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2017년 2월 이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와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A씨에게 45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종업원의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이유로 식품위생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는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따른 성매매 금지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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