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추모(38)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씨는 2월7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내 정모(43.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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