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

제주도는 '2018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원 복지 추진계획'에 따른 로드맵에 따라 직원 복무와 복지 등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공직지가 공무수행 중 위해.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조례'를 제정해 절차와 장례비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도정 현안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 신설과 1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숙직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근무일에 1일 휴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복무조례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한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입소기준 및 위탁운영 방법을 재정비하는 등 조례.훈령을 정비한다.

제주도는 5건의 조례 제개정 사항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진 총무과장은 "조례 제개정 사항은 그동안 공무원노조, 행정시 등 직원들이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게 복무.복지혜택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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