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서 '파문 확산되자' 문대림 직접 해명...원캠프 '뇌물' 부각 공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아 공짜 골프를 즐긴 사실이 TV토론회에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대림 후보는 19일 직접 자신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제주도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못하게 처신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진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세에 대해선 '억대의 골프장 회원권을 상납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햇다.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은 제주도민의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왔고 제주도 서비스산업이 위축됏던 시기"라며 "제주지역 골프장도 경기 위축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알고 있고, 골프장에서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영업과 홍보 차원에서 지역 주요인사 등에게  명예회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저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취지라 생각해서 골프장의 명예회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재까지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은 500명 이상 위촉된 것을 알고 있다"며 "명예회원으로 위촉된 시점은 2009년 5월경이고, 마치 억대의 골프장 회원권을 상납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명예회원에게 어떤 큰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 말 그대로 명예회원"이라며 "일반적으로 돈으로 사고 파는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명예회원"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내 주요 골프장은 영업홍보, 고객유치 수단으로 주요 인사들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해 주는 명예 또는 특별회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이라고 해서, 제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다"고 직무연관성이나 특별한 이권이 오고가지 않았음을 부각했다. 

문 후보는 "이유야 어찌됐든 제주도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못하게 처신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고, 옷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 곁에서,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 캠프는 문대림 후보가 수수한 명예골프회원권은 '뇌물'이라고 공격의 날을 세웠다.

원캠프 부성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후보가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상납 받은 명예골프회원권은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당시로, 골프장 인허가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 있는 공직 일을 하던 때"라고 직무관련성을 부각했다.

부성혁 대변인은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을 거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까지 공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문 후보는 공짜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수시로 공짜골프를 즐긴 사실도 털어 놔 보유 자체만으로도 뇌물수수이고, 공짜 골프를 칠 때 마다 뇌물을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부 대변인은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데, 문 후보가 골프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명예’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넘어 구체적 대가성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여러 정황상 문 후보는 직무와 관련하여 무료로 또는 할인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는 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문대림 후보는 '향토 골프장 홍보를 위해 회원권을 받았다. 명예 회원권은 명예 회원이며 돈으로 사고파는 회원권이 아니어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 후보는 '명예' 회원권이라고 주장하지만, 문 후보가 받은 것은 무료로 또는 할인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일반 회원권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문 후보도 어제 있었던 TV토론회에서 이미 인정했지만, 일반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그린피가 면제되거나 할인되는 것은 똑같고, 다만 문 후보만이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양도가 제한 될 뿐"이라며 "뇌물죄는 공직자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문 후보가 받은 '명예 회원권'은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 대변인은 "명예 회원권도 일반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그린피가 면제되거나 할인된다는 점에서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 회원권의 거래가액(1억1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백 번을 양보해서 회원권 자체에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료 또는 할인을 받고 골프를 친 것 자체가 '향응의 제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문 후보는 알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부 대변인은 "제주 도민은 '명예 골프회원권' 때문에 문 후보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제 문 후보는 자제주 도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도의적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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