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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유치원 등 건물 3동.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내 원명유치원 등 건물 철거 여부가 법적 다툼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제주시가 20일 오전 9시부터 원명유치원 등 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정했지만,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이 원명선원 측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산됐다.

원명선원 측은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에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행정대집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가 제주를 덮쳤을 때 원명선원 법당, 유치원, 관리사 등이 침수됐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원명선원 일대 31만㎡가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원명유치원 등 건물 3동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원명선원 측은 제주시에 원명유치원 등 건물 3동 건물과 토지 2필지 4573㎡ 매입을 요구했다. 

제주시는 원명선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3월 보상비 20억원을 지급해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다. 

보상비 수령 이후 원명선원 측은 원아 졸업, 원명사 건물 신축 등을 이유로 정비 공사를 연기했다. 

제주시는 2014년 11월10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원명선원 측에 9차례에 걸쳐 이전을 촉구했으며, 올해 2월5일부터 4차례 계고를 했다. 

제주시는 5월15일 최종 4차 계고를 통해 6월15일까지 이주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7월20일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원명유치원 등 재해위험지구 건물이 위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내쫒을 수 없다. 

다만, 제주시는 원명유치원 등 건물 3동을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시 공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돈을 주고 매입했기 때문에 제주시 재산이다. 건물 붕괴 등 위험성이 있어 철거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재해위험지구 건물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원명선원장인 대효 스님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대효 스님은  “원명선원에 생활 용도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다. 2015년 쯤 완공될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생활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원명유치원 등 건물 3동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생활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원명유치원 등 건물 3동 철거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생활시설 건물)완공 이후 입장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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