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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제주 제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지역의 땅을 사들여 이른바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업자들이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여)씨와 또 다른 이모(47)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하모(45)씨와 홍모(54)씨에는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제2공항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인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토지 1만8532㎡를 11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한 달 뒤 이씨는 또 다른 이씨에게 분할대행을 의뢰하고 5명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서귀포시에 분할 신청을 했다. 결국 해당 토지는 5필지로 쪼개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서귀포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 등 실제 거래 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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