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벨트 육상 지적공부선 기준 100~150m, 해상 5.6km(3해리) 공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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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해안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블루벨트'를 지정하고, 33개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한다.
해안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정 블루벨트'가 제주에 도입된다.

청정 블루벨트는 육지지역(육역)의 경우 지적공부선을 기준으로 100~150m까지 일괄 적용하고, 33개 중점관리구역을 별도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의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3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다.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맡아 올해 12월17일까지 수행하고 있다. 용역비는 2억3496만원.

핵심은 제주미래비전(2016년) 수립 용역팀이 제안한 '해안변 그린벨트'라는 용어 대신 '청정제주 블루벨트' 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는 해역의 경우 지적공부선 기준 5.6km(3해리)를 공통으로 적용했고, 육지지역은 지적공부선 기준 100(도시지역)~150m(비도시지역)로 차별 적용했다. 

특히 블루벨트는 크게 '중점관리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했다.

중점관리구역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끝에 경관-생태계-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으로 다시 분류했다. 

이중 경관-생태계 중점관리구역은 22곳,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은 11곳으로 총 33곳을 선정했다. 

블루벨트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개발사업을 할 때 해양수산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은 해안 침수 위험지역의 토지를 공공매입 후 녹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내 신규조항을 신설하고, 가칭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안변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관리구역은 보전에 기반을 두면서도 이용가치를 증대하고, 건강한 해안변 이용을 유도.지원하게 된다. 

경관관리는 동서남해안특별법을 준용, 해안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경관저해시설인 육상양식장 등의 경관을 개선하게 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주요 경관저해시설의 경관 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공부선 지역의 환경디자인 및 브랜딩 디자인 등이다.

이기우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주해변의 종합적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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