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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생활체육회(지금은 제주시체육회로 통합) 전 사무국장 박모(47)씨 등 직원 6명 전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오는 20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생활체육회는 제주시로부터 매년 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비로 써왔다. 

박씨 등 6명은 지난 2013년 1월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1인당 1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865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심지어 이들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운동장을 점검한다며 출장을 신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총무팀장 한모(44)씨는 지난해 12월 체육회 사무실 난방비로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150만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뒤 받은 유류보관증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씨가 유류비 명목으로 챙긴 액수는 609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체육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 횡령한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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