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사업장 행정처분 절차 돌입...부영 4개 호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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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대포해안 앞 부영호텔2~5 조감도.
서귀포시가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나선다.

특히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는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호텔2~5'도 포함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된 관광숙박업 사업장 16개(1861실)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처분 절차 대상에는 부영주택이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입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부영호텔 4개도 포함됐다.

부영주택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지역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1㎞ 구간(29만2900㎡)에 호텔 4개(1380실)를 신축하기 위해 2012년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영호텔은 경관 사유화 논란에 고도완화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앞서 오는 10월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면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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