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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 도민 1068명 서명한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중인 녹지국제병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하고 나섰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일주일간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청구 이유'를 통해 "제주에서 검토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추진과 관련해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의료영리화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다"며 "공공의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추진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추진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문제 등을 청구대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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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번 사례는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조례'를 적용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숙의(熟議)는 '여러 사람이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다'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공개적인 논증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민주적 통치방식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11월 15일 숙의 민주주의 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 제9조에는 '주민들은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상 정책개발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통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정책은 제주의 대표적인 정책 현안사항인 만큼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공론화와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원희룡 도정은 합법적 조례를 통해 도민들이 청구한 이번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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