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소송'...환경부-감사위 요구 외면

경관사유화는 물론 고도완화 특혜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도 부영 2~5호텔의 건축 고도를 낮추라고 했지만, 부영은 이에 맞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문관광단지 부영2,3,4,5 호텔 조감도.

부영은 지난해 11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환경영향저감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를 낮출 것'을 재요청한데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 부지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2, 3, 4, 5)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각 호텔은 지하 4~5층, 지상 8~9층으로 건축고도는 35m로 계획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 10월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했다고 제기한 감사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부영호텔 인허가 과정에서 1996년 개발사업 승인 후 2001년 건축물 고도를 5층(20m)에서 9층(35m)으로 높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문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옛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를 위배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개발사업 내용이 변경(5층→9층)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환경부도 중문단지 2단계 조성사업 건축물 고도 변경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급기관 감사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감사결과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부영에 요청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지난해 5월1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조성사업 환경보전 방안 검토'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고, 부영호텔2~4 고도완화는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부영에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보완계획을 요구했지만 부영은 보완하지 않은 채 제주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가 '재보완 계획'을 요구하자 부영이 아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버린 것이다.

환경부와 제주도 감사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해 '안하무인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영호텔 고도를 낮추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부영주택이 아예 보완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행정심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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