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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안도로 카페와 제주시 해안도로 불법 건축물에 이어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해안에서도 절대보전지역 훼손 사례가 발생해 결국 토지주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3개 필지 3842㎡와 상대보전지역 256㎡ 등 4098㎡를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13일 아내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불과 석달만에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깎는 절토와 성토 작업을 하고 자생하는 나무들도 제거했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내 해안변에는 절대보전지역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7.4㎢ 등 17.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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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제주시 해안도로 불법 건축물과 서귀포시 대포동 카페 시설물 무단설치 등 절대보전지역 훼손 사례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B(62)씨의 경우 2017년 8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없이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C(69)씨는 2016년 서귀포시 대포동 자신의 카페 부지 내 절대보전지역 1800㎡ 중 일부에 허가없이 인조잔디와 조명 등 시설물을 무단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 훼손 사례가 줄을 잇자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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