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 학과 A교수의 '갑질' 의혹에 대한 대학 자체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대학 측이 관련 내용을 일절 함구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28일 오후 2시 제주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A교수 갑질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는 그간의 추진 경과와 부서별 조사 진행상황, 학교 측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정작 중요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현재 A교수는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 △외모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학생에게 보복성 평가 및 협박 △사적인 일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당일 통보식의 수업시간의 교권남용 △학생들에게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학생 수상실적에 강제로 자녀 이름을 넣으라고 요구 △학생들의 작품을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대부분 최초 문제를 제기한 해당 학과 학생들로부터, 또 여러 지역언론에 다뤄진 내용들이다. 학교 측은 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내용은 물론,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당초 A교수에 대한 조사는 세 갈래로 진행됐다. 성희롱, 인권침해 의혹은 인권센터가 6월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했고,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교무처가 맡아 6월 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조사를 완료했다. 해당 조사는 A교수와 학생 대표측에도 송부했다.
산학연구본부가 맡아 실시한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6월 26일 시작해 이달 20일까지 본조사를 완료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는 20일의 소명기회와 30일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부여된다.
학교 측은 3개 부서의 조사 결과를 병합 처리하기로 학생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 인권센터와 교무처의 조사는 끝이 났지만,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연구윤리위 조사에 따른 소명과 이의제기 신청 이후인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존의 조사를 뒤엎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학교 측이 역으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 내부 규정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비밀로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도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 사이에선 "기자들을 모아놓고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입을 닫아버릴거면 뭣하러 회견까지 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송 총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못한다. A교수에 대한 징계가 무엇인지 까지만 나오고, 특정 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징계 결과가 나오면 조사위원회의 한계성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던 특정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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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