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기부행위 / 류재식 도민감사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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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시의 모 국회의원이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5만원을 꽂아 넣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실제 2012년에는 경기도 양주시의회 모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 기원제’에 참석해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례를 보면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각종 행사 찬조 금품 및 경조사 축의금과 부의금이 있으며, 선거구 내 유관기관에 화환 및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연말연시 선거구내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거나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만약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백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대한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의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선거 하루 전인 4월9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 게시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거나 지지의사를 표명해서는 아니되며, 술자리 모임에서 건배 제의 등 특정 후보자를 지지 표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후보자를 저녁 모임에 초대해 사적 만남을 갖는 것과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및 선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도민감사관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7조 품위·비밀유지 의무 조항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지위를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속 도민감사관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민감사관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선거는 전 국민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며, 선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선거 중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는 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공익과 품위를 기반으로 한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보장받아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공명정대한 선거야말로 우리 모두가 건설하고자 하는 진정한 민주사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류재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청렴교육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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