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지박구리와 동박새 등 200여 마리의 새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 제공=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br>
지난 27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지박구리와 동박새 등 200여 마리의 새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 제공=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수백 마리의 새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지박구리와 동박새 등 200여 마리의 새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자치경찰, 서귀포시는 신고 당일 현장 조사에 나섰고, 농약 중독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다.

또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의해 국립야생동물질병원관리원에 새들의 샘플을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야생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독극물 주입 등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 경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