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소방관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8일 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동료 피해자를 총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로, 범행 당일 부서 회식에 참여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직위해제됐으며,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A씨가 직장 내 권위를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오해한 악의적 범죄가 아닌 점, 또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A씨)이 자동면직될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모두 제 책임이다. 속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5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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