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맞춰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 간 사무 배분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변영근 부시장 집무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검토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비 사전 준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제주시가 수행 중인 ‘사무전결규칙’과 ‘사무위임조례·규칙’상 1만여 건의 사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광역사무’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부과되는 ‘기초사무’, 특별법 특례를 통한 ‘국가사무’가 묶여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 제주도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사무’는 제주도에서 분리되는 기초단체,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넘겨줘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의 근간이 될 사무에 대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 재정립을 목적으로 사무배분 검토에 나섰다.

제주시는 광역-기초 사무 재편을 위해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분석,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어떤 사무를 배분할지 검토했다. 또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 부서별 사무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줬다.

변영근 부시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4개 기초자치단체 체제와는 다르게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꾀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1만여 건에 달하는 사무를 주민 편익이 보장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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